■ 진행 :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, 김상일 정치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이 사안의 중심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오늘 아침 또다시 맞붙었는데요.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여권의 압박이 거센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.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긴 한데 조희대 대법원장 정년 문제 때문에 2027년까지가 임기더라고요. 그때까지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◆김상일> 저는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.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. 저는 박상혁 의원의 말에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난 대선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개입했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큽니다. 그 일이 있었을 때 저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상혁 의원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. 왔는데 이것을 입법부에, 그리고 그것도 한 정당의 요구로 사퇴한다? 그러면 그거는 또 맞지 않다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하는 모습이 아닌 이런 사안들이 다 잠잠해졌을 때, 이런 갈등 상황이 아니라 한쪽의 요구에 의한 형국이 아닐 때쯤에, 잠잠해졌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물러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물러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입장이신 거고. 어떻게 보십니까? 계속된 이런 압박에 자진사퇴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? <br /> <br />◆이준우> 저는 없다고 봅니다.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, 헌법에 몇 년간 임기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.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그리고 대법관, 중앙선관위원, 감사위원 이 5개 정도 직군에 대해서 만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? 전부 다 입법부, 사법, 행정부 최고위에 있는 그런 분들인데 각자 독립적으로 임기를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. 만약에 행정부가 임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161419476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